자주 묻는 질문
경정청구 절차는 납세자는 먼저 경정청구 사유와 수정할 세액이 포함된 경정청구서 서식을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관련된 증빙자료(세액 과다 부과에 대한 증거자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자료를 바탕으로 경정청구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수정된 세액을 통보합니다.
세무법인 호산 청수지점과 세무회계 신세계에서는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모바일/PC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는 것으로 모든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환급신청시 예상환급금의 약 12%수준(부가가치세 포함)수)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예상보다 최종환급금이 줄어드는 경우 차액은 환불해드립니다.
국세기본법에 경정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5~2개월 내에 검토, 결과 통지,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환급 결정 후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직접 문의하여 환급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 및 국민취업지원연계수당에 대한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2026.05.31)이 남아 있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 및 국세청의 지급명세서 자료처리 일정에 따라 환급소요기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세금과 자동으로 상계됩니다. 환급금이 체납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이 전액 충당된 후 남은 금액이 납세자에게 지급됩니다. 체납 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금 전액이 체납 세금에 충당되고, 남은 체납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취소는 경정청구서 접수 전에는 100% 즉시 취소(환불은 신용카드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나, 접수 후에는 경정청구서 취하가 곤란하여 수수료 환불 불가합니다.
[신청취소 절차] 초기화면 나의 환급금 조회 → 본인인증 → 신청내역 확인하기 → 취소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