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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직장려수당환급, 알고 계셨나요?
25.11월부터 전직장려수당·국민취업지원연계수당 비과세 확정!!과거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절호의 기회!
하성진 대표 세무사최영권 대표 세무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국세청으로부터 비과세 예규를 이끌어낸 세무사입니다.그 누구보다 신속, 정확하게 세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세무법인 호산 청수지점세무회계 신세계
FAQ

자주 묻는 질문

경정청구 절차는 납세자는 먼저 경정청구 사유와 수정할 세액이 포함된 경정청구서 서식을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관련된 증빙자료(세액 과다 부과에 대한 증거자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자료를 바탕으로 경정청구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수정된 세액을 통보합니다.

세무법인 호산 청수지점과 세무회계 신세계에서는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모바일/PC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는 것으로 모든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환급신청시 예상환급금의 약 12%수준(부가가치세 포함)수)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예상보다 최종환급금이 줄어드는 경우 차액은 환불해드립니다.

국세기본법에 경정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5~2개월 내에 검토, 결과 통지,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환급 결정 후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직접 문의하여 환급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 및 국민취업지원연계수당에 대한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2026.05.31)이 남아 있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 및 국세청의 지급명세서 자료처리 일정에 따라 환급소요기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세금과 자동으로 상계됩니다. 환급금이 체납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이 전액 충당된 후 남은 금액이 납세자에게 지급됩니다. 체납 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금 전액이 체납 세금에 충당되고, 남은 체납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취소는 경정청구서 접수 전에는 100% 즉시 취소(환불은 신용카드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나, 접수 후에는 경정청구서 취하가 곤란하여 수수료 환불 불가합니다.

[신청취소 절차] 초기화면 나의 환급금 조회 → 본인인증 → 신청내역 확인하기 → 취소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전직장려수당 지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회 방법은 아래 가이드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참고해주세요.